첨부된 파일을 보시면 "언론노조의 파업 요인이 된 주요 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언론노조가 왜 파업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꼭 읽어주세요!





▣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언론장악 7대 악법


1. 신문법

o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 폐지
-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허용
-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
는 방송사업 허용.(신문방송 교차소유 및 겸영허용)
o 신문지원기관 통폐합
-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
o 대기업의 ‘연합뉴스’ 소유허용
o 독자 권리 보호조항 폐지 -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 금지 조항 폐지
o 경영자료 신고 의무조항 삭제
o 인터넷 포털을 ‘인터넷 뉴스 서비스’로 분류 신문법 규율 대상에 포함.

2. 방송법

o 대기업의 방송 진입 허용 및 확대
- 지상파방송에 금지 -> 20% 지분 허용
- 종합편성·보도채널 금지 -> 30% 지분 허용
- 위성방송에 49% -> 100% 허용
o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방송 진입 허용 및 확대
- 지상파방송에 금지 -> 20% 지분 허용
- 종합편성·보도채널 금지 -> 30% 지분 허용
- 위성에 33% -> 40%
- 종합유선방송(케이블 SO)에 33% -> 49%
o 외국자본의 진입 허용 및 확대
- 종합편성·보도채널 금지 -> 20% 지분 허용
- 위성방송 20% -> 30%로 지분 허용 확대
o 1인 소유지분 상한 변경
- 지상파방송, 종합편성·보도채널에 30% -> 49%로 상향

3. DTV 전환 특별법

o 디지털 전환 부진 방송사 제재
o 방송주파수 회수와 주파수 경매제 도입 근거 마련

4. IPTV 사업법

o 종합편성·보도채널에 대기업, 신문, 뉴스통신, 외국자본 허용
- 대기업에 금지 -> 30% 허용
- 신문, 뉴스통신 금지 -> 30% 허용

5. 언론중재법

o 언론 보도로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법인 침해시 중재위원회와 피해자 아닌 제
3자에게도 시정권고 신청권 부여(32조) 삭제
- 언론 보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배제하는 조
치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방법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6. 전파법

o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 현재 방송국 재허가 기간은 3년으로 방통위가 시행규칙으로 3년으로 정하고
있다.
- 불법, 탈법 등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방송사의 경우 재허가를 제
외하고 달리 제제할 방안 없음 장기간의 허가기간은 문제 방송사의 제재를
어렵게 함.

7. 정보통신망법

o 피해자의 삭제요구시 지체없이 임시조치를 하는 것에서 24시간 내에 임시조치
- 피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자가 요청하기만 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
시 임시 블라인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피해당했다는 확정되지 않은
생각만으로도 실질적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중대
하게 어기는 행위임
o 사이버모욕죄 도입
- 모욕죄는 이미 형법 제 311조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음, 사이버 관
련 조항만 굳이 정통망 법제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음.

▣ 한나라당 언론정책 목표

o 한나라당의 정책과 철학에 반하는 언론은 철저히 세력을 약화 시키는 방법을
취한다.
o 특히 지상파방송의 세력을 약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KBS는 이미 장
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나라당과 정치적 철학을 공유하는 재벌과
조중동 등 수구세력의 지상파방송과 보도, 종합편성채널의 진출을 허락함으
로써 한정된 상업광고 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합법적인 고사정책을 사용한다.
o 조중동을 중심으로 신문언론의 재편을 고려한다. 조중동을 제외한 신문언론의
영향력이 비교적 크지 않지만 안전한 제압을 위해 서울 수도권 중심의 신문
언론으로 재편하여 수도권과 소수 신문이 생산하는 정보를 통제하는 경우 언
론통제는 훨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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