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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총파업,
최현정,
하지은
정말이지...
나는 MBC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MBC조합원들. 당신들은 정말 멋져요!
(오늘 오후 밀려오는 무대설치 실무에 잠시 MBC본부를 원망했던 저를 가슴깊이 반성합니다 ㅋㅋ)
내가 꼽은 이 동영상의 압권은 최현정 아나운서의 '날치기'다 ㅋㅋ
그럼 즐감 & 배포 하시라!
*
김정근 아나운서 (오프닝)
안녕하십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 본부에서 전해드리는 뉴스 속보입니다.
한나라당이 언론 악법을 통과시켜 방송을 장악하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전세계에 알리고자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 본부에서는 전 세계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 최현정 아나운서 (영어)
긴급 속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겨우 1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합의 없이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날치기라 부릅니다.
이 악법은 온 국민의 분노를 부르고 있고, 대한민국은 언론 자유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방현주 아나운서 (중국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13억 중국인들이여!!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해주십시오.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또 한 통의 항의전화를 해주십시오.
이번에 전화 걸 사람은 김형오 국회의장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허튼 짓 하지 마라.”
* 권희진 조합원 (프랑스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사르코지와 브뤼니의 만남보다 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커플이 탄생하려고 합니다.
바로 3대 대형극우신문 조중동과 방송의 결합입니다.
이들의 만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반대하고 있지만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 이동희 조합원 (스페인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은 단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상식 소통 언론자유....
세상에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시계도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후퇴하고 다시 독재정권이 부활했습니다.
* 하지은 조합원 (일본어)
언론법 개정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한나라당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거짓말입니다.
한편, 국회 문방위에서는 난데없이 일본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겐세이 놓고 끼어들이시면 계속 늦어지니까...”
우리가 한나라당에게 듣고 싶은 말은 ‘겐세이’가 아니라 ‘쓰미마센’입니다.
* 김정근 아나운서 (클로징)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저희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해 주십시오.
‘언론장악 저지투쟁’
7대 악법,
DTV 전환 특별법,
IPTV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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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MBC 파업,
방송법,
신문법,
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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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총파업,
한나라당,
한나라당 언론정책
첨부된 파일을 보시면 "언론노조의 파업 요인이 된 주요 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언론노조가 왜 파업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꼭 읽어주세요!
▣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언론장악 7대 악법
1. 신문법
o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 폐지
-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허용
-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
는 방송사업 허용.(신문방송 교차소유 및 겸영허용)
o 신문지원기관 통폐합
-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
o 대기업의 ‘연합뉴스’ 소유허용
o 독자 권리 보호조항 폐지 -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 금지 조항 폐지
o 경영자료 신고 의무조항 삭제
o 인터넷 포털을 ‘인터넷 뉴스 서비스’로 분류 신문법 규율 대상에 포함.
2. 방송법
o 대기업의 방송 진입 허용 및 확대
- 지상파방송에 금지 -> 20% 지분 허용
- 종합편성·보도채널 금지 -> 30% 지분 허용
- 위성방송에 49% -> 100% 허용
o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방송 진입 허용 및 확대
- 지상파방송에 금지 -> 20% 지분 허용
- 종합편성·보도채널 금지 -> 30% 지분 허용
- 위성에 33% -> 40%
- 종합유선방송(케이블 SO)에 33% -> 49%
o 외국자본의 진입 허용 및 확대
- 종합편성·보도채널 금지 -> 20% 지분 허용
- 위성방송 20% -> 30%로 지분 허용 확대
o 1인 소유지분 상한 변경
- 지상파방송, 종합편성·보도채널에 30% -> 49%로 상향
3. DTV 전환 특별법
o 디지털 전환 부진 방송사 제재
o 방송주파수 회수와 주파수 경매제 도입 근거 마련
4. IPTV 사업법
o 종합편성·보도채널에 대기업, 신문, 뉴스통신, 외국자본 허용
- 대기업에 금지 -> 30% 허용
- 신문, 뉴스통신 금지 -> 30% 허용
5. 언론중재법
o 언론 보도로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법인 침해시 중재위원회와 피해자 아닌 제
3자에게도 시정권고 신청권 부여(32조) 삭제
- 언론 보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배제하는 조
치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방법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6. 전파법
o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 현재 방송국 재허가 기간은 3년으로 방통위가 시행규칙으로 3년으로 정하고
있다.
- 불법, 탈법 등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방송사의 경우 재허가를 제
외하고 달리 제제할 방안 없음 장기간의 허가기간은 문제 방송사의 제재를
어렵게 함.
7. 정보통신망법
o 피해자의 삭제요구시 지체없이 임시조치를 하는 것에서 24시간 내에 임시조치
- 피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자가 요청하기만 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
시 임시 블라인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피해당했다는 확정되지 않은
생각만으로도 실질적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중대
하게 어기는 행위임
o 사이버모욕죄 도입
- 모욕죄는 이미 형법 제 311조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음, 사이버 관
련 조항만 굳이 정통망 법제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음.
▣ 한나라당 언론정책 목표
o 한나라당의 정책과 철학에 반하는 언론은 철저히 세력을 약화 시키는 방법을
취한다.
o 특히 지상파방송의 세력을 약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KBS는 이미 장
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나라당과 정치적 철학을 공유하는 재벌과
조중동 등 수구세력의 지상파방송과 보도, 종합편성채널의 진출을 허락함으
로써 한정된 상업광고 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합법적인 고사정책을 사용한다.
o 조중동을 중심으로 신문언론의 재편을 고려한다. 조중동을 제외한 신문언론의
영향력이 비교적 크지 않지만 안전한 제압을 위해 서울 수도권 중심의 신문
언론으로 재편하여 수도권과 소수 신문이 생산하는 정보를 통제하는 경우 언
론통제는 훨씬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