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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Q&A로 본 MBC 노동조합 파업 진실에 대한 실제 정답
(중앙일보 2008년 12월 31일자)



Q : 왜 논란 많은 미디어 관련법을 개정하는가?

중앙일보 오답)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가 드러났다고 주장 하지만 한나라당이 만든 법안은 대부분 야당시절 기초가 만들어졌다. 주장대로라면 여당이 아닌 야당이 방송장악 목적으로 법을 만들었다는 모순이다. 법 안은 미디어가 언론과 산업의 양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공영 영역은더 키우고 나머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도약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이원화된 철학을 배제한 ‘언론장악’ 컨셉은 시청자를 현혹 시키는 것.

언론노조 답)

  먼저 MBC 노조의 파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중앙일보의 전형적이 물타기. 언론노조의 파업이다. 한나라당이 17대 국회 야당 때 제출했던 법안과 거의 유사하다. 문제는 당시 한나라당이 두 번의 대선 패배를 지상파방송(KBS, MBC, SBS)의 비협조 또는 비판 때문이라고 판단하면서 지상파의 세력 약화를 노렸다는 것이다. 그것은 KBS 2TV를 분리해서 MBC와 함께민영화 하고 국가기간방송법으로 MBC의 공영화나 상업화를 노렸으며 공영방송의 예산을 국회가 심의하겠다고 했다. 비록 한나라당이 야당 이었지만 그래도 100석이 넘는 야당의 협박은 방송사에 위협이 된다. 한나라당은 판단한다. KBS는 정권을 잡으면 낙하산 사장으로 조종가능하고 SBS는 민영방송이라는 족쇄가 있으나 MBC는 딱히 확실한 통제 수단이 없다는것이다. 따라서 MBC의 해체는 영구집권의 발판이 된다.

  일자리 창출은 없다. 방송사의 주 재원이 되는 상업광고 시장은 성장이 멈췄거나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코바코는 2008년 지상파방송 광고가 2115억이 감소했다고 했다. 지난 5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다. 광고는 미디어 수가 단순히 많아진다고 늘어나지 않는다. 여타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이들 산업으로 인한 광고가 만들어진다. 일자리 창출은커녕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매체의 증가는 구조조정으로 일자리 감소가 뻔하다. 시청자를 현혹시키는 것은 신문을 가장한 정치집단 중앙일보다.

Q : 왜 밥그릇 지키기 투쟁 얘기가 나오나?

중앙일보 오답)

  한국 방송의 문제점은 지상파 독과점. 5공 군사정부의 방송통제를 위한 구조가 경쟁자없는 시장을 만들었다. 새로운 매체가 출현해도 재탕, 삼탕함으로써 콘텐츠 시장은 발전하지못했다. 지상파는 기득권이 침해될 수 있는 사안에 강경 투쟁으로 일관 했다. 4년 허송세월로 디지털 전송방식 논란 등 수없이 많다. MBC는 평균 임금이 1억4천에 달하는 상황에서지상파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는 논리를 세우니 밥그릇 투쟁이란 비판이 나온다.

언론노조 답)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이 아니라 높은 점유율이라 해야 한다. 지상파방송이 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상파방송이 다른 매체에 비해 정보의 양과 질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 지상파방송이 중앙일보처럼 무가지와 불법 경품으로 국민들에게 드라마 시청하고 뉴스 보라고 유혹하지 않았다.
 
  평균임금 운운은 근거 없다. 제발 그런 임금 받아 봤으면 한다. 단지 지상파방송사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방송사가 걸맞은 품질의 프로그램을 생산하기위해서 생산자의 임금은 적정해야 한다. 지금보다 임금을 더 낮추는 경우 양질의 인력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프로그램 질은 떨어지고 시청률이 따라서 떨어진다. 비례하여 광고수익 줄어들고 다시 제작비용 줄이고 임금 줄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사정을 바꿔서 중앙일보를 보자 경향,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지역신문 보다 평균임금 상당히 높다. 만족할 만한데 왜 살려달라고 방송까지 달라고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 아닌가? 다른 신문사 수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든지, 다른 근로자 임금으로 낮춰야 한다. 무릇 임금이라는 것은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지상파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는 것도 중앙의 억지다. 지상파방송에 대기업의 진입만 제한되어 있을 뿐 일반 기업의 진입은 과거에도 열려 있었고 지금도 열려 있다. 현재는 10조원 미만의 기업은 진입이 가능하다. 밥그릇 싸움은 이미 신문언론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면서 다른 신문의 진입을 제한하는 무가지, 불법 경품, 신문유통원 거부 등을 일삼는, 방송에 까지 발을 담궈 독점력을 높이려는 조중동의 제 밥그릇 챙기기가 더 큰 문제다.

Q : 한나라당은 왜 MBC 민영화를 추진하나?

중앙일보 오답)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를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지만 MBC 민영화 안은 이번 법을 만들면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MBC는 88년 파업 때 스스로 민영화를 주장했고 99년 방송개혁위원회 민영화를 주장했다.

언론노조 답)

  이번 언론악법에 MBC 민영화 한다는 명시 조항은 없다. 그러나 재벌과 조중동이 가져갈 지상파 방송은 KBS-2TV와 MBC다. MBC는 정수장학회 지분 30%는 그대로 두고 방송문화진흥회 지분 70%를 재벌과 조중동에게 나눠주면 된다. 인위적이지 않아도 재벌과 조중동이 방송시장에 진입하면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약탈적인 경쟁을 벌이게 되고 공영방송에 묶여 활동이 제한된 MBC는 내부에서 공영방송을 벗고 상업방송을 선택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88년과 99년에 MBC의 민영화를 주장은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88년은 군사독재 시절로 공영을 핑계로 정권이 방송에 압력을 가했던 반민주 시대였다.

  99년 방송개혁위원회 또한 과거 MBC가 공적 소유로 인해 정치권력에 휘둘렸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9년 상황은 다르다. 지난 10년의 민주화시기를 거치면서 정치권력의 방송언론 장악은 용인할 수 없는 사회적 함의가 있었다. 이명박 정권 이전 10년은 정치권력에 대한 방송독립은 어느 정도 보장받았다.

  한편 재벌 대기업의 상업권력이 MBC를 소유하는 경우 재벌 대기업은 정치권력의 영향에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정치권력은 한 다리 걸러 자본권력을 통해 우회적으로 방송을 장악하게 된다.

Q : 이번 법안은 메이저 3사(조선, 중아, 동아일보)에 특혜를 주는 것인가?

중앙일보 오답)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메이저 신문 역시 지상파에 들어갈 자본이 충분치 않다. 반면 다른 신문사도 방송에 관심이 있는 곳도 있다. MBC가 유독 조중동이란 용어를 써가며 논란을 확산 시키고 있다. 조중동은 노무현 정부시절 편을 가르고 정치적 공방을 쉽게 끌어내는상징처럼 되었다.

언론노조 답)

  한나라당 정병국이 하는 소리와 동일하다. 그러나 신문방송겸영을 허용하는 경우 방송을할 수 있는 신문사는 딱 정해져 있다. 조중동 외에는 없다. 이들은 이미 (동아를 제외하고)방송채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신문시장의 독과점을 이용해서 방송에서도 보도 권력을 이용해 광고를 유치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조중동이란 용어는 외부요인으로 인한 편 가르기와 정치적 공방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신문을 가장한 정치집단을 자처하며 행동했기 때문이다.

Q : 정부는 왜 MBC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했는가?

중앙일보 오답)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치파업이기 때문이다.

언론노조 답)

  현행법은 사용자처분권이 없는 사안은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노조의 파업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먼저 이명박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악법을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때문으로 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향유할 개인의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7대 악법이 통과 되는 경우 언론지형 변화는 언론노동자의 근로환경을 현저히 악화 시킬 수 있다.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재벌 대기업은 자기 방송사에 광고를 몰아줄 주어 여타 언론사의 재원부족은 당연하다. 유한 재원을 두고 과 포화된 매체의 경쟁은 임금과 고용의 불안을 초래한다. 당연히 근로조건의 악화다. 어째서 근로조건의 악화를 염려한 파업이 불법인가? 조중동은 말했다. 언론노조 파업은 밥그릇 지키기라고. 밥그릇 지키기는 근로조건(고용과 임금)에 관한 문제다. 다시 말해 조중동은 이미 언론노조의 파업이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 있는 합법적인 파업임을 인정해 주었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너무도 좋아하는 OECD 국가 중 노동자의 파업조건을 ‘근로조건의 개선’으로 한정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첨부된 파일을 보시면 "언론노조의 파업 요인이 된 주요 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언론노조가 왜 파업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꼭 읽어주세요!





▣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언론장악 7대 악법


1. 신문법

o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 폐지
-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허용
-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
는 방송사업 허용.(신문방송 교차소유 및 겸영허용)
o 신문지원기관 통폐합
-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
o 대기업의 ‘연합뉴스’ 소유허용
o 독자 권리 보호조항 폐지 -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 금지 조항 폐지
o 경영자료 신고 의무조항 삭제
o 인터넷 포털을 ‘인터넷 뉴스 서비스’로 분류 신문법 규율 대상에 포함.

2. 방송법

o 대기업의 방송 진입 허용 및 확대
- 지상파방송에 금지 -> 20% 지분 허용
- 종합편성·보도채널 금지 -> 30% 지분 허용
- 위성방송에 49% -> 100% 허용
o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방송 진입 허용 및 확대
- 지상파방송에 금지 -> 20% 지분 허용
- 종합편성·보도채널 금지 -> 30% 지분 허용
- 위성에 33% -> 40%
- 종합유선방송(케이블 SO)에 33% -> 49%
o 외국자본의 진입 허용 및 확대
- 종합편성·보도채널 금지 -> 20% 지분 허용
- 위성방송 20% -> 30%로 지분 허용 확대
o 1인 소유지분 상한 변경
- 지상파방송, 종합편성·보도채널에 30% -> 49%로 상향

3. DTV 전환 특별법

o 디지털 전환 부진 방송사 제재
o 방송주파수 회수와 주파수 경매제 도입 근거 마련

4. IPTV 사업법

o 종합편성·보도채널에 대기업, 신문, 뉴스통신, 외국자본 허용
- 대기업에 금지 -> 30% 허용
- 신문, 뉴스통신 금지 -> 30% 허용

5. 언론중재법

o 언론 보도로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법인 침해시 중재위원회와 피해자 아닌 제
3자에게도 시정권고 신청권 부여(32조) 삭제
- 언론 보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배제하는 조
치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방법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6. 전파법

o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 현재 방송국 재허가 기간은 3년으로 방통위가 시행규칙으로 3년으로 정하고
있다.
- 불법, 탈법 등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방송사의 경우 재허가를 제
외하고 달리 제제할 방안 없음 장기간의 허가기간은 문제 방송사의 제재를
어렵게 함.

7. 정보통신망법

o 피해자의 삭제요구시 지체없이 임시조치를 하는 것에서 24시간 내에 임시조치
- 피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자가 요청하기만 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
시 임시 블라인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피해당했다는 확정되지 않은
생각만으로도 실질적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중대
하게 어기는 행위임
o 사이버모욕죄 도입
- 모욕죄는 이미 형법 제 311조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음, 사이버 관
련 조항만 굳이 정통망 법제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음.

▣ 한나라당 언론정책 목표

o 한나라당의 정책과 철학에 반하는 언론은 철저히 세력을 약화 시키는 방법을
취한다.
o 특히 지상파방송의 세력을 약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KBS는 이미 장
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나라당과 정치적 철학을 공유하는 재벌과
조중동 등 수구세력의 지상파방송과 보도, 종합편성채널의 진출을 허락함으
로써 한정된 상업광고 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합법적인 고사정책을 사용한다.
o 조중동을 중심으로 신문언론의 재편을 고려한다. 조중동을 제외한 신문언론의
영향력이 비교적 크지 않지만 안전한 제압을 위해 서울 수도권 중심의 신문
언론으로 재편하여 수도권과 소수 신문이 생산하는 정보를 통제하는 경우 언
론통제는 훨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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